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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층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딱 2분만 집중하셔서 아래 내용 읽어 보시고 공짜 월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조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또한 청년 본인가구 및 부모 등 본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단, 30세 이상 및 혼인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가능합니다.제외대상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주거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한,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입국 장기 체류/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이 존재합니다.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은 1년간 지원되며,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5부제 적용 없이 편히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구비서류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
- 소득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세표준증명원)
- 재산증명서 또는 주민세부과금내역서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첨부해드릴테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아래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을 클릭 하시면 신청하는 곳 바로이동)
2.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3. 조사 후 지원결정 통보 문자 확인▶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 신청
1.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3. 조사 후 지원결정 통보 문자 확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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