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1.

    by. 노마드에릭

    반응형

     

    정부는 현재('23년)에도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아학비 지원제도는 올해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적용되고 있는 '22년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하셔서 우리아이 교육비 제대로 알아보시죠.

     

    '22년 유아학비 지원제도

    지원방식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바우처 방식)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100,000원 280,000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방과후 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50,000원 70,000원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유치원 운영(개방)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시간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일일8시간 또는 조건충족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 지원 제외
    ※ 방학 및 졸업 이후, 교육과정(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없음 150,000원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다만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음

    지원절차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절차

    학부모 행동 절차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

    이상으로 현재 적용중인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올 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상금액 등은 아직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방과후 과정 시간 변경 등 우리아이 교육에 있어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 '23년 유아학비 지원확대 ' 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유아학비 지원 확대 총정리

     

     

     

    함께보면 좋은 글

    '23년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및 학비 지원절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