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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딱 1분만 집중하셔서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2년간 1,200만원 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기업요건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아래 매출액 요건 충족 필요)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매출액 기준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x1,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위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 링크 달아놓았으니
참고하십시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 요건
만 15~34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
6개월 이상 실업 자립지원 필요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북한이탈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지원내용
- 지원기간 : 2년
- 지원금액 : 1,200만원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1,200만원)신청방법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승인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참여신청(★ 신청하러 바로가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3.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의 적격 여부를 접수 5일 이내 승인
4. 지원협약 체결(기업-운영기관)
5. 청년 채용
6. 알선 및 채용
7.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 제출
8. 지원금 신청 및 지급
9. 지원금 심사
10. 지원금 지급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기타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주변의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고용주들에게는 고용혜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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