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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가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10명까지,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까지 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를 남겨 놓았습니다.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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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정보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1월신규채용후,4월지원금신청,6월30일까지고용유지,7월자치구지급 광고
4)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5)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6) 신청기간 : 2023. 4. 3(월) ~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신청서류
서식1.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신청서
서식2.기업및개인정보처리동의서(기업체,대표자,근로자)
서식3.위임장(*위임은기업체대표자가족에한함)
서식4.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
참조1.중소벤처기업부지원제외업종_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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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내용 확인해 보시고 많은 지원 혜택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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