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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인들이 부과한 과도한 관리비를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주택이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을 소규모 주택이라 합니다. 대상주택 소규모 주택이 해당되며, 이 소규모 주택들은 현재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투명하게 부과되지 못하고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주로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가 다수. 이번 방안을 통해 임차인들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 합니다. 세부내용 - 전ㆍ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