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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인들이 부과한 과도한 관리비를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주택이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을 소규모 주택이라 합니다.
대상주택
소규모 주택이 해당되며, 이 소규모 주택들은 현재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투명하게 부과되지 못하고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주로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가 다수.
이번 방안을 통해 임차인들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 합니다.세부내용
- 전ㆍ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 : 부과 내역 세분화해서 명시
- 온라인 중개플랫폼(직방, 다방 등) : 표준화된 입력을 통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정보를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상세 안내
- 계약서 내 항목별관리비 내역 작성기대효과
- 임대인 : 투명한 이번 조치로 인해 관리비 부과로 신뢰
- 임차인 : 과도하게 부가된 관리비 부담 해소사실 그 동안 중개사무소/집주인이 관리비 얼마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런 의문없이 지불했었는데, 이제는 좀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집을 구하면서 ‘어떤 집은 관리비가 5만원 인데, 여기는 왜 10만원 이냐?’라는 식의 질문도 해서 더 합리적인 집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세상은 하나하나씩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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