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6.

    by. 노마드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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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금 회수를 대행해주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을 5월 16일에 내놓았다. 딱 3분만 집중하셔서 아래의 내용을 읽으신다면,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추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지식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수정안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수정안 알아보기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수정안 내용

    5월 16일 야당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금 회수를 대행해주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을 5월 16일에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 지원, 미반환 보증금 반환 지원, 우선매수권,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 4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1.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와 더불어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를 포함.

     

    2. 공공기관 보증금 회수를 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받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를 대행하는 방안 역시 수정안에 담겼다.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신청하면 HUG가 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최우선변제금 적용 기준 완화 :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 야당이 제시한 수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계약 횟수, 근    저당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최우선변제 적용 기준이 되는 전세보증금 기준은 2 ~ 3년 주기로 꾸준히 개정되지만 소급되지는 않고, 현재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본다. 수정안에는;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계약 횟수, 근저당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봤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점이다. 


    * 최우선변제금 :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아래에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을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 5. 11. ~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5천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1억3천만원 4천3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 파주시,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2천만원
    23. 2. 21 ~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1억4천500만원
    4천8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 파주시,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2천500만원